中 항공 대북제재도 착수조짐…“공항 블랙리스트·고려항공조사”

中 항공 대북제재도 착수조짐…“공항 블랙리스트·고려항공조사”

입력 2016-03-10 10:47
수정 2016-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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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개인 입국 금지한 듯…곧 고려항공 화물 전수조사 돌입육로·해상이어 ‘육해공 옥죄기’…사치품도 정밀조사할듯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 분야를 육로와 해상에 이어 항공 쪽으로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개인 제재대상에 추가로 오른 북한인 16명의 명단을 공항 측에 통보해 입국금지 등의 조치에 착수하고 고려항공 등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실린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조만간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0일 연합뉴스에 “여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제재대상 인물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서우두(首都) 공항 등의 출입국 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해 입국 금지가 이미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 북한의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이 포함된 단체 12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제재대상은 기존의 개인 12명, 단체 20곳에서 개인 28명, 단체 32곳 등 60개로 대폭 늘어났다.

유엔 회원국들은 대상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국외자산을 동결하고 사람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자발급 거부,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기존 제재대상인 12명은 입국금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식통은 또 “공항세관 당국이 조만간 고려항공 정기편에 실리는 화물에 대해서도 곧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세관 당국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모든 북한 행(行)·발(發) 화물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지나가면 반드시 이를 전수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의무사항이다.

통상 항공편으로 실어나르는 화물에 대한 검색은 가연성 물질, 무기, 마약 등 금지물품과 위험물 위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물품들 외에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 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른 소식통은 “사치품 등을 걸러내는 데는 X-레이 검색대 통과 등 기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를 해야 하므로 고려항공의 정시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분야를 육로와 해상에 이어 항공편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육해공 3면을 모두 봉쇄하는 대북 ‘옥죄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 대상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고 단둥(丹東) 세관 등에서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에 대한 통관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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