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입력 2016-01-07 17:09
수정 2016-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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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셀피)’로 유명해진 인도네시아 원숭이에게 이 사진들의 저작권은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 임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6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 판결은 일종의 권고 판결안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사진이 퍼지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지난해 이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슬레이터는 영국 내 저작권을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획득했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PETA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당국이 발간한 저작권법 관련 개정문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은 저작권 등록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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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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