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8 19:51
수정 2015-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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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의회 통과…위반하면 6개월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프랑스 의회는 17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모델의 건강증명 제출과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수정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경우 잡지들은 해당 사진에 반드시 ‘수정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7만5천 유로(약 9천6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인 3만∼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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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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