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8 19:51
수정 2015-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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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의회 통과…위반하면 6개월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프랑스 의회는 17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모델의 건강증명 제출과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수정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경우 잡지들은 해당 사진에 반드시 ‘수정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7만5천 유로(약 9천6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인 3만∼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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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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