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 “신격호, 소송의미 이해하는가”…법정서 건강문제 제기

日롯데 “신격호, 소송의미 이해하는가”…법정서 건강문제 제기

입력 2015-11-26 16:02
수정 2015-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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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 소송 첫 공판서 위임 효력에 이의…5분만에 첫 심리 종료신격호 측 변호사 “건강 확인하고 위임받았다…시간끌기 전술인가”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창업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무력화에 나섰다.

26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날 심리는 방청석 50석 정도의 중간크기 법정에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으로 오자와 아키야마(小澤秋山)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小澤征行) 변호사 등 2명이 자리했다. 신 총괄회장과 그의 아들인 신동주·동빈 형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재판정에 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을 의결권없는 명예회장으로 내려앉히는 결정을 했을 때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의 결정(신 총괄회장의 회장직 해임 등)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날 첫 공판에 앞서 롯데홀딩스는 재판부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임장에 대한 피고측 문제제기가)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장(신격호)으로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그때 일본에 본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빼앗겼다는데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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