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도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피소

구글, 인도서도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9-01 23:05
수정 2015-09-01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이 편향된 검색결과를 제공해 사용자들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며 구글의 행태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독점 분야에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CCI는 구글에서 전자상거래나 지도, 여행 등 분야를 검색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구글 자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검색되도록 한 것이 경쟁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했다.

CCI는 구글에 오는 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CCI가 최종적으로 관계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면 구글은 10억 달러(1조1천760억원)로 추산되는 인도 내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구글은 지난 4월 EU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구글 측은 CCI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하지만 “미국, 독일, 대만, 이집트, 브라질 등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인도 경쟁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