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연방법서 남편·아내 용어 없앨까

입력 2015-07-11 01:53
수정 2015-07-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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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 “성중립적 단어’ 사용법안 발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남편이나 아내라는 말 대신 배우자와 같은 성(性)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각 뜻하는 남편, 아내 용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따르면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된 현 조항을 ‘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바꾸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동료의원 23명이 서명을 했다.

캡스 의원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사실상 편견과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우리 법률상의 용어는 아직도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는 법률에 반영돼 있는 것이며, 연방법이 모든 결혼에 대해 평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주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州)를 비롯해 그동안 동성결혼이 금지돼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성 커플 역시 정부로부터 ‘남녀 이성 간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통적 부부가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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