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6% 납부

미국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6% 납부

입력 2015-04-15 07:01
수정 2015-04-15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미국 연방 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상위 1%의 세금이 전체 연방 소득세의 45.7%를 차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상위 1%가 낸 세금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40%, 2013년 43%였다. 그 이전 통계는 없다.

지난해 소득 하위 80%가 낸 세금은 전체의 15%를 차지했으며, 하위 60%의 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위 1%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17%로 집계돼, 상위 1%의 세금 점유율은 이들의 소득 점유율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CNBC는 상위 1%의 세금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의 소득 증가뿐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1979년에 상위 1%는 소득의 8.9%를, 세금의 18%를 차지했고 2011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14.6%, 25.4%로 높아졌다.

세금정책센터와 의회예산국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