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절반 남짓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최근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1%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변한 이들(46%)보다 많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현행 헌법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고 개정 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 9조가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이나 상황을 고려한 운용으로 이런 제약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40%는 같은 방식을 유지하자고 반응했다.
응답자의 35%는 아예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견해를 밝혔으며 20%는 헌법 9조를 엄밀하게 지키고 해석이나 운용 과정에서의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14%)을 압도했다.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0%)보다 약간 적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53%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45%였다.
작년 7월 헌법해석 변경 직후에 이뤄진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한 물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가 36%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헌법을 개정할 때 조문을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주제(복수 선택)로 건전한 재정유지(44%), 자위 목적의 군대 보유(39%),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2%)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위대를 국외에 장기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수시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54%로 이에 반대하는 답변(4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28일 전국 유권자 3천 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 이뤄졌으며 지난달 말일까지 1927명(64.2%)으로부터 유효한 답변이 회수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TV 도쿄가 20∼22일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에 51%가 반대하고 31%만 찬성했다.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천49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69.8%가 응답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최근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1%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변한 이들(46%)보다 많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현행 헌법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고 개정 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 9조가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이나 상황을 고려한 운용으로 이런 제약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40%는 같은 방식을 유지하자고 반응했다.
응답자의 35%는 아예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견해를 밝혔으며 20%는 헌법 9조를 엄밀하게 지키고 해석이나 운용 과정에서의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14%)을 압도했다.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0%)보다 약간 적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53%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45%였다.
작년 7월 헌법해석 변경 직후에 이뤄진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한 물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가 36%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헌법을 개정할 때 조문을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주제(복수 선택)로 건전한 재정유지(44%), 자위 목적의 군대 보유(39%),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2%)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위대를 국외에 장기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수시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54%로 이에 반대하는 답변(4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28일 전국 유권자 3천 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 이뤄졌으며 지난달 말일까지 1927명(64.2%)으로부터 유효한 답변이 회수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TV 도쿄가 20∼22일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에 51%가 반대하고 31%만 찬성했다.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천49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69.8%가 응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