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시리아 입국계획 사진기자 여권 강제회수

일본정부, 시리아 입국계획 사진기자 여권 강제회수

입력 2015-02-08 10:17
수정 2015-0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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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7일 시리아 입국을 계획했던 니가타(新潟)시 거주 프리랜서 사진기자 스기모토 유이치(杉本祐一·58) 씨의 여권을 반납받아 입국을 저지시켰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직원이 직접 본인을 만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서를 제시, 여권을 반납받았다.

외무성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하겠다고 밝혀온 스기모토 씨에게 경찰과 함께 시리아 입국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당초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일본 여권법에는 여권 명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도항을 중지시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스기모토 씨는 교도통신 취재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배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시리아 국내 난민 캠프 등을 취재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IS에 억류돼 살해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47)씨와 요르단에 수감돼 있던 여성 테러리스트 사형수와의 교환석방 협상이 지난 1월 28일께 성사 직전에 결렬됐으며, 고토 씨 부인을 통한 IS 측과의 인질 몸값 협상에 영국의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가 관여했다고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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