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기 추락 전 비정상적 속도로 상승”

“에어아시아기 추락 전 비정상적 속도로 상승”

입력 2015-01-21 03:48
수정 2015-01-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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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당 6천 피트로 상승…”전투기나 할 수 있는 것”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지난달 추락한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 항공기는 추락 직전 비정상적 수준의 빠른 속도로 고도를 높였으며, 이어 하강했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밝혔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교통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의회 보고에서 레이더 자료를 인용해 항공기가 작년 12월 28일 실종되기 직전 1분 당 6천 피트의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난 장관은 “그 정도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민간 항공기가 보통 1분에 1천∼2천 피트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것(고속상승)은 전투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종사가 급상승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추락기 조종사는 사고 당일 자카르타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에서 항공기 고도를 3만2천 피트(9천754m)에서 3만8천 피트(1만1천582m)로 높이겠다며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제탑은 주변 상공에 다른 항공기들이 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수 분 뒤 QZ8501 항공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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