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자체, 군위안부 사죄·배상 의견서 취소

일본지자체, 군위안부 사죄·배상 의견서 취소

입력 2014-12-19 09:33
수정 2014-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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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기요세(淸瀨)시 의회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의견서를 6년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기요세시 의회는 18일 2008년 채택한 군위안부 관련 의견서에서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문구를 뺀 새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새 의견서에는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강제연행해 군위안부로 삼았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씨 증언을 토대로 한 과거 기사들을 취소한데 대해 “(6년 전의 의견서가) 큰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

또 “여러 외국과 관계 기관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새 의견서에는 시의회의 자민당 의원 6명과 공명당 의원 3명 등 총 9명이 찬성했고, 공산당과 ‘생활자네트’ 등에 소속된 의원 8명은 반대했다. 자민·공명당 의원 중에서 2명은 표결 때 퇴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 의회도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한 2008년의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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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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