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경관 잇단 불기소…‘논란의 중심’ 미국 대배심>

<백인경관 잇단 불기소…‘논란의 중심’ 미국 대배심>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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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른 결정” vs “평등하지 못한 결정”

미국 미주리 주에 이어 뉴욕 시에서도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배심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흑인과 백인 경관이 얽힌 사건인데다가, 열흘 간격으로 내려진 두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 과정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종차별 논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대배심이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애초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배심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유·무죄 및 기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다.

배심원이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심판을 내리는 배심을 ‘소배심’(12명), 배심원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을 ‘대배심’(23명)이라고 각각 부른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대배심과 달리 연방법 위반 사건에는 연방대배심을 구성한다.

배심제는 검사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배심원단이 중지를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져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과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의 결정을 두고도 배심제의 근원적인 장·단점에 기반을 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연방의원들과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정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과 “평등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 있다.

실제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가벼운 혐의를 받은 사람이 비무장 상태로 뉴욕 시내 길가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마이클 그림(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대배심의 결정은 공정하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에 맞아 숨진 마이클 브라운과 ‘목조르기(chokehold)’를 당해 숨진 에릭 가너의 유족과 지지자들은 대배심 구성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백 갈등 사건을 다루는 배심원단에 상대적으로 백인이 많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증거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브라운 유족의 경우 대배심 소집 결정을 내린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로버트 매컬러크 검사의 집안이 경찰과 오랫동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매컬러크 검사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배심의 결정 자체를 존중하면서도 흑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욕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직후 한 행사에 참석,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건을 목도했다”면서 “이 나라의 누군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 사법체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4일 “이번 두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은 흑백 갈등까지 겹친 사안이라 찬반 논란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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