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법안 처리…오바마 견제용

미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법안 처리…오바마 견제용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까지 주는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법안을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시 자칫 지난해처럼 공화당이 모든 정치적 역풍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분리 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12일이 시한으로, 그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 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