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임신 중 음주행위 처벌할 수 없다”

영국 법원 “임신 중 음주행위 처벌할 수 없다”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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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가 제기한 태아기알코올 증후군 소송과 관련 임신부가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원은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관은 현행법으로는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는 친모의 임신 중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는 7세 여아 ‘CP’가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동의 친모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임신 기간에 매일 반 병의 보드카와 맥주 8캔을 마셔 태아기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동은 출생 후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에 대기 중인 80여 건의 유사 소송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아동의 변호인 닐 슈거맨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호소가 거부돼 실망스럽다”며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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