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왕족이 성폭행”…150억원 요구 獨여성 피소

“사우디 왕족이 성폭행”…150억원 요구 獨여성 피소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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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왕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1천500만 달러(약 154억원)를 뜯어내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찰청은 독일 여성인 레일라 오르스(33)를 금품 갈취 시도와 공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르스는 지난 3월 사우디 왕자 몬수르 알발위의 23세 아들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고문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알발위 왕자의 아들은 성폭행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르스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공소가 취소됐다.

검찰은 오르스의 변호사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알발위 왕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오르스와 변호사들은 각각 최고 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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