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의회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존법은 아동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소지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HK 등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감안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내 관련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작년 중의원에 최초 제출된 개정 법안에는 부칙에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자민당 소속 쓰치야 마사타다(土屋正忠)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류의 추잡한 간행물들은 표현의 자유 아래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단체 라이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후지와라 시호코 씨도 자신이 담당한 사례에서 한 소아성애자가 아이에게 ‘성추행은 보통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포르노 만화를 동원한 일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