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女 외교관, 추방 두달만에 결국…

‘알몸수색’ 女 외교관, 추방 두달만에 결국…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6-09-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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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수색’ 사건으로 미국과 인도 간 외교 마찰을 촉발했던 인도의 여성 외교관이 다시 기소됐다고 미국 연방검찰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외교관은 기소와 동시에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외교관은 미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주재 인도 부영사인 데브야니 코브라가데(사진·39)는 가사 도우미를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취업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미 국내법 규정 임금(시간당 9.75달러)의 3분의1 수준인 시간당 3.31달러만 주고도 정상 임금을 준 것처럼 속이는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8일 체포돼 알몸수색을 받았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체포 당시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도 민심이 크게 반발하며 들끓었다. 코브라가데는 지난 1월 외교관 면책특권을 받아 미국에서 사실상 추방됐다.

이후 인도 정부가 수도 뉴델리의 미국 대사관의 클럽과 수영장, 볼링장 등 상업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면서 양국 간 외교 분쟁이 극도로 악화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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