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제 커…민사재판 증거용으로 자료 연장 저장은 부당”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전화 감청 기록을 5년 기한을 넘겨 더 보관하게 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거부했다.앞서 미국 법무부는 전화 감청에 반발한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자 ‘증거 제출 등을 위해 관련 감청 기록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보존 기한 연장을 FISC에 요청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레지 월턴 FISC 판사는 민사소송의 원고들이 본인에 관한 전화 감청 기록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소송을 이유로 기록을 더 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대(對)테러 수사나 비밀 정보활동의 표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부당히 전화 기록을 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FISC는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활동을 감독하는 비공개 법원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전화 감청 기록을 5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미국의 전화 감청은 작년 6월 방산업체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다.
NSA가 맡은 감청 작전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 ‘메타 데이터’를 대거 수집하는 것으로 실제 통화 내용을 엿듣진 않아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만만찮게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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