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동해병기法’ 하원 상임위 관문도 통과

美버지니아 ‘동해병기法’ 하원 상임위 관문도 통과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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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표-반대 3표 가결처리…6일께 전체회의 표결 의회 처리 마무리되면 매콜리프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됐기 때문에 이르면 6일께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의 관문만 넘으면 의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을 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손에 최종 결정권이 넘어간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22명(공화 15명, 민주 7명) 가운데 스티븐 랜즈(공화) 위원장 등 단 3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는 버지니아 주의회의 유일한 한국계인 3선의 마크 김(민주) 의원도 교육위 소속으로 한 표를 보탰다.

그는 휴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서명했다.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원 교육위 소위는 지난달 29일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6일께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 관문만 통과하면 이 법안의 의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하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67명이어서 과반 찬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상원은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상임위→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하원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통합 법안이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넘어가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주민 대의를 반영해 그대로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인단체 등에 약속했지만, 이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그러나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을 만나고 나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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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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