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는 되고 힐러리는 안되고’…英주차단속 논란

’왕자는 되고 힐러리는 안되고’…英주차단속 논란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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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해 화제를 모았던 영국 런던의 주차 단속반이 자국의 앤드루 왕자에게는 단속 딱지를 발급했다 다시 떼어낸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18일 밤 영국 수도 런던의 메이페어 지역에서는 ‘주차금지 구역(double yellow lines)’에 주차돼 있던 ‘레인지 로버’ 차량에 주차 위반 딱지가 발부됐다.

이 차량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가 탑승했던 차로, 그는 인근 사교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터라 단속 현장에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왕실 경호원이 딱지가 발부된 것을 보고서 단속 요원에게 경호원들이 차량에 함께 있었다고 얘기했고, 단속 요원은 발부한 딱지를 떼어냈다.

왕실의 경우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주차 금지구역에도 소속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일과 관련해 영국 왕실인 버킹엄궁 대변인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이페어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의 의회 대변인은 당국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앞서 12일에는 클린턴 전 장관의 경호원들이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메이페어 지역의 한 주차장에 클린턴의 벤츠 차량을 대놓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경호원들은 주차단속원이 차에 다가와 위반 딱지를 붙이자 강력히 항의했지만 딱지 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힐러리는 17일 주차위반 과태료 40 파운드(약 6만8천원)를 냈다.

당초 주차단속원은 과태료로 80 파운드(약 13만6천원)을 부과했으나 ‘과태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하면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에 따라 40 파운드만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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