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40년전 여중생 성추행 교사에 사실상 종신형

美법원, 40년전 여중생 성추행 교사에 사실상 종신형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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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40여년 전 여중생들을 성추행했던 교사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40여년 전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5명을 성추행한 전직 교사 크리스토퍼 클로먼(74)에게 징역 4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클로먼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

 클로먼은 1960년대 후반 당시 명문 중학교 ‘포토맥 스쿨’의 1학년 학생이던 앤 설리번(현재 50대 중반)을 자신의 집 수영장으로 부른 뒤 물속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그의 집 지하실에서 로라 질(당시 14세)이라는 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설리번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40여년간 그 일을 마음 속 깊이 묻고 살았다. 그런데 2011년 중학생 아들의 학교인 ‘워싱턴 성공회 학교’를 방문했다가 복도에서 이 학교 대체교사로 재직 중인 클로먼과 우연히 마주쳤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설리번은 고민 끝에 학교에 자신이 40여년 전 당한 사건을 제보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설리번은 “아들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정확히 내가 성추행을 당했던 바로 그 나이”라면서 자신이 용기를 낸 이유를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질은 “40여년 전 그 일로 여성으로부터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클로먼은 선고 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 상처를 치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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