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성범죄처벌법 강화 추진… “강간은 강간”

美뉴욕주, 성범죄처벌법 강화 추진… “강간은 강간”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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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캐슬린 라이스 뉴욕주 검사장회의 의장은 2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은 강간이다’(rape is rape)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강이나 항문을 통한 성폭행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성기를 이용한 성폭행만 ‘강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적 성행위’로 표현한다.

낫소카운티 검사장을 맡은 라이스 의장은 “검찰은 물론 피해자들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성폭력 처벌법을 원한다”며 “더욱 포괄적인 성범죄 처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간은 강간이다’ 법안은 지난해 뉴욕 브롱스의 유치원 교사인 리디아 쿠오모가 현역 경찰관에게 끔찍하게 성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다 무산됐다.

당시 비번이던 경찰은 만취한 상태에서 쿠오모를 총기로 위협하면서 구강과 항문 등 온갖 방식의 성행위를 강요했다.

하지만 범인에게는 성기를 통한 성폭행에 대해서만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코오모는 “강간과 범죄적 성행위가 처벌 수위는 같지만 여타 성폭행이 강간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상원은 올해 초 이 법안을 보류하면서 ‘강간’과 ‘구강 강간’, ‘항문 강간’ 등의 죄목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맨해튼 검사장이 이끌던 검사장회의가 “여타의 성폭행을 모두 강간으로 통일할 경우 범인에게 연속적 징역형을 구형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의견서를 낸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라이스 의장과 쿠오모, 일부 하원의원 등은 기존 법안을 원안대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라이스 의장은 “뉴욕주 법률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언어가 담기기를 원한다”며 “의회를 설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2차적 피해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나선 쿠오모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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