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배訴 항소도 기각당해

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배訴 항소도 기각당해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일 측 악의 있었다는 증거 입증 못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작년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되어 수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졸업생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