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여전히 이 조약의 가입국이라고 러시아 당국자가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상주대표 블라디미르 보론코프는 이날 자국 라디오 방송 ‘골로스 라시이’(러시아의 목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 절차 이행이 없어 이 조약의 다른 가입국들은 북한이 조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보론코프 대표는 “북한의 예는 어느 한 나라가 NPT 가입국에 주어지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모두 누리다가 이후 조약을 탈퇴해 축적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PT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북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론코프는 그러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공식 핵보유국과 다른 NPT 가입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상주대표 블라디미르 보론코프는 이날 자국 라디오 방송 ‘골로스 라시이’(러시아의 목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 절차 이행이 없어 이 조약의 다른 가입국들은 북한이 조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보론코프 대표는 “북한의 예는 어느 한 나라가 NPT 가입국에 주어지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모두 누리다가 이후 조약을 탈퇴해 축적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PT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북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론코프는 그러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공식 핵보유국과 다른 NPT 가입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