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미국서 ‘한국산’ 인정 난망

개성공단 제품, 미국서 ‘한국산’ 인정 난망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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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곧 위원회 구성·소집비핵화 진전 등 단서…의회 등 반발할 듯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워싱턴DC 외교·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곧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FTA 협상을 타결할 때 개성공단의 OPZ 지정 및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식통은 양국이 몇 주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FTA의 각종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협정 부속서의 단서 조항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관행 및 임금·경영·관리 기준 등의 조건이 국제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북한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의회에서 FTA 협상 때부터 “개성공단 제품은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비판론이 끊이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브래드 셔먼(민주ㆍ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이 경제·무역 제재를 가하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 혜택까지 받아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2011년 4월 행정명령에서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 이후 검토한다는 조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단서 조항은 없지만 한·유럽연합(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향후 EU 측과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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