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총기규제강화법안 상원통과

美뉴욕주 총기규제강화법안 상원통과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하원 통과시 샌디훅 참사 후 첫 결실민주당 출신 주도로 최소 10개주서 규제강화 추진

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州) 정부가 총기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규제 강화 법안 통과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뉴욕주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민주)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신 이상자의 경우 합법적인 총기 소유도 제약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쿠오모 지사는 표결에 앞서 “정신질환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무기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더 쉽게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핵심을 설명한 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가장 종합적인 대응이라고 믿는다”고 소개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탄창 크기와 관련, 실탄을 최대 10발까지 장착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제를 강화, 7발 들이 탄환을 최대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총기 판매때 판매상은 예외 없이 구입자 배경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2000년 마련된 군용(軍用)급 총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평소 뉴욕주의 총기 규제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스위스 치즈보다 많다”며 보완 의지를 피력해왔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쿠오모 지사는 “우리 주와 미국이 직면한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상원이 초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이번 표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군용급 소총 관련 규제와 탄창 크기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뉴욕주 하원은 15일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원까지 통과하면 뉴욕주는 어린이 20명 등 총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달 14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강화를 성사시킨 첫 번째 주가 된다.

쿠오모 지사는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과 합의안을 마련하려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직권으로 법안을 표결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른 주들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14일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 태스크포스(TF)의 방안과 유사한 총기 규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총 소지 면허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TF는 공격용 무기·고성능 탄창의 소지·판매 금지, 총기 판매 관련 법규 강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외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리건 등 10여개 주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 대다수의 주 의회가 수주 안에 새 회기를 시작하는 만큼 향후 다양한 규제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들 규제안은 지난 몇 년간 총기 소지 허용 범위를 학교와 공공건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한 총기옹호 로비단체들과 정부 당국의 협상테이블에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사실상 몇몇 주를 제외하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주 정부 및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주단위의 규제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가 아닌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와 학교 보안체계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틈타 오히려 총기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실제 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의원은 교사들의 학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