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힐러리, 다음 주 복귀 벵가지피습 청문회 참석할까

‘뇌진탕’ 힐러리, 다음 주 복귀 벵가지피습 청문회 참석할까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진탕 증세로 자택서 요양 중인 힐러리 클린턴(65)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그의 대변인인 필립 레인스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업무 복귀는 3주 만이다. 그는 유럽 순방 도중 바이러스성 위장병에 걸려 지난 7일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요양해왔으며, 지난 13일 위장병에 따른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클린턴 장관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에 대한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참하고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는 등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클린턴 장관의 후임자로 공식 내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의 임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그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해외 순방을 가기보다는 국내에 머물며 지난 4년의 업무를 정리하는 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클린턴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에 벵가지 미 영사관 피습사건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공화당은 클린턴 장관이 청문회 참석을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클린턴 장관 측은 이를 일축한 바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클린턴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경우 클린턴 장관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12-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