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총구서 나온다’고 한 사람 마오쩌둥 아니냐”

“’권력은 총구서 나온다’고 한 사람 마오쩌둥 아니냐”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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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강경 보수우파들, 중국의 총기규제 ‘훈수’에 발끈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한 사람이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 아니냐. 중국이 미국 보고 총기 규제하라고 간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15일 미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 “무고한 미국민을 숨지게 한 이번 유혈사태는 미국이 총기 규제를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훈수’하는 사설을 실은데 대해 미 강경 보수우파들이 20일(현지시간) 발끈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미국에서 대형 총기사건이 일어난 뒤엔 어김없이 총기규제 움직임이 일었다가 이내 흐지부지돼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범인의 잔악함과 사상자들의 피, 많은 미국민의 눈물은 총기 규제 노력 재개를 위한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국민에게 허용하는 다량의 총기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미국민들의 ‘무장해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소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 핵심내용의 수정을 원한다면 많은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각오로 장기전을 치를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사정보 사이트 인포워즈닷컴(Infowars.com), 디펜시브캐리닷컴(defensive carry.com)을 비롯한 보수성향 인터넷매체와 논객들은 “중국 정부가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을 내세워 미국민들이 무장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인포워즈닷컴은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소속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매체”라며 “특히 신화의 사설은 집권 공산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논객 브랜든 다비의 말을 인용,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마오쩌둥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서 “혁명 과정에서 4천만∼7천만명의 인민이 아사하거나 처형, 정치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공격했다.

이 매체는 나아가 “마오쩌둥 본인이 ‘정치권력을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미국과 미래에 전쟁을 치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시사해왔다고 원색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심지어 대만을 놓고 미중이 갈등을 빚었을 때 중국의 일부 인사가 미국에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사실까지 거론하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특히 과거 일본 야마모토 장군이 2차대전 당시 미국 침공론이 있었을 때 미 전역에 총기가 깔려 있어 승산이 적다며 반대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 공산정권이 미국민들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배경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디펜시브캐리닷컴도 “중국 정부는 자기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미국의 총기 참사에 대해서는 사설까지 썼다”고 비아냥댔다.

이 매체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 민주당은 치하하면서 공화당에는 총기로 인한 폭력행위에 공모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미국총기협회(NRA)에 대한 혐오증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RA 이사인 밥 바르 전 의원은 이날 ‘알렉스 존스 쇼’에 출연, “전제주의 정부인 중국이 인민의 권리에 관해 자유국가인 미국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면서 미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난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격앙했다.

현재 미국에는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단체만 150여 개에 이르며, 그중 대표적인 단체가 1871년 창설된 NRA로,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 중 하나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소지권(Gun Right)과 총기 규제권(Gun Control)을 놓고 논쟁을 거듭해왔으나 항상 규제론이 힘을 쓰지 못했다.

보수적인 대법원도 지난 2010년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지방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며 총기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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