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5~16세 학생 무상교육법 발효

파키스탄서 5~16세 학생 무상교육법 발효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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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5~16세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법이 발효했다.

파키스탄 언론은 20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전날 남부도시 카라치에 있는 신드주(州) 주총리 관저에서 무상교육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의회들도 이 법에 근거해 관련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인구 1억9천만명인 파키스탄에선 5~16세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발효한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재와 교복도 거저 제공받는다. 공립 유치원과 탁아소도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이 법은 학생 체벌을 일절 금지한다.

사립학교도 각 학년 학생의 10%를 차지하는 불우가정 출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야 한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법안 발효를 “역사적”이라고 평하면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추구했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교육을 마침내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총리를 두 차례 지낸 부토는 2007년말 총선에 출마해 유세도중 자살폭탄 테러로 숨졌다.

부토의 남편인 자르다리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수도권 교육이 여타지역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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