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재선> 연임 대통령 20명으로 증가

<오바마재선> 연임 대통령 20명으로 증가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클린턴 이후 3연속 재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제44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을 지키게 됐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초대 조지 W.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미 역사상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자랑하는 대통령은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무려 4선에 성공했으나 4번째 임기 3개월째 별세하면서 4천422일간 백악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1951년 개정된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지금은 재선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기록은 더이상 깰 수 없다.

재선에 성공해 2번의 임기(2천922일)를 완전히 채운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3대), 제임스 매디슨(4대), 제임스 몬로(5대), 앤드루 잭슨(7대), 율리시스 그랜트(18대), 우드로 윌슨(28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34대), 로널드 레이건(40대), 빌 클린턴(42대), 조지 W. 부시(43대) 등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 2번의 임기를 채웠으나 22대와 24대 대통령으로서 한차례 건너뛰어 재임했기 때문에 재선한 사례는 아니다.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중도 사임, 암살 등으로 8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대통령도 8명이나 된다.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2차례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긴 했지만 첫해인 1789년 의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취임이 57일간 늦어지면서 재임기간이 2천865일로 줄었다.

해리 트루먼(33대),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캘빈 쿨리지(30대), 린든 존슨(36대) 등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 뒤 재선에 성공한 경우다.

리처드 닉슨(37대)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에 사임했고, 윌리엄 매킨리(25대)와 에이브러햄 링컨(16대)은 2번째 임기 중에 암살당했다.

닉슨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난 이후에는 재선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채우고 물러난 뒤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성공했고,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또다시 실패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재선에 성공, 3~5대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3연속 재선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편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기록한 인물은 윌리엄 해리슨(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급성폐렴으로 별세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