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수파, 정치개혁 움직임 제동… 공산당 1당 독재 고수

中보수파, 정치개혁 움직임 제동… 공산당 1당 독재 고수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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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8차 전대 앞두고 보·혁 갈등 증폭

중국에서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오는 8일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노선을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파 인사가 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목된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팡닝(房寧) 소장은 지난 3일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향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당의 영도하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펴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팡 소장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는 인민을 대표할 정당이 필요한데 그 정당은 오로지 공산당뿐”이라면서 “공산당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은 공산당 영도하에서만 민주주의와 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민주정치의 핵심은 중국의 국가상황에 맞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여러 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거나 지도사상을 다원화하거나 삼권분립제, 양원제, 연방제 등을 실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민주정치를 구현할 기구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으며,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다당협력제 및 정치협상제를 통해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치란 인민들이 공산당의 영도하에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의 업무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17차 당 전대 개막식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낭독한 ‘정치보고’에도 인민 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며 ‘민주’라는 용어가 무려 60여 차례 등장했으나 역시 ‘당의 영도’라는 단서를 달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도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걸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에 앞장서다 실각한 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총서기의 장남이자 개혁파로 분류되는 후더핑(胡德平)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개혁과 법치의 필요성에 대해 쓴 글이 중국 언론 1면에 실려 눈길을 끈다.

후더핑은 이날 중국 내 개혁 성향 신문인 경제관찰보에서 공산당의 개혁 과제 중에서도 중국의 자원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유 기업은 온갖 혜택을 누리며 잘나가지만 그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국유기업들로 인해 민간 기업은 홀대받고 있다.”면서 국유기업이 중국 내 최대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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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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