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애플 특허소송 최대수혜자는 MS?

삼성ㆍ애플 특허소송 최대수혜자는 MS?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결과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닷컴이 2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일방적 승리를 인정해줌에 따라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조사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모색하게 되면서 MS의 윈도폰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S 윈도폰의 운영체계는 아직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의 운영체계와 확연하게 구별되고, 애플의 법률팀도 아직 윈도폰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을 만들어온 제조사들은 MS의 윈도나 윈도폰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동시에 제조해온 터라 이번 배심원 평결을 계기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들였던 노력을 MS의 운영체계로 아주 쉽게 돌릴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배심원 평결은 단기적으로 볼 때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고를 때 일단 가격이 비싸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길게 보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제품이 나올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해온 다른 제조업체들 역시 이번 평결을 보면서 자칫 삼성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신제품 출시에 앞서 디자인이나 여러 기능 요소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액정에 표시된 내용을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애플의 멀티터치(Pinch to Zoom)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향후 MS와도 마찰을 빚게 될 전망이다. 그런 기능은 올해 내 출시할 예정인 MS의 PC 운영체계인 윈도8에서도 중요한 기능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