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호주 주의회, 담배판매 금지법안 통과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전면 판금”

호주의 한 주의회가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초강력 담배판매 규제법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0년 출생자가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호주는 특정 세대 이후에 일체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즈메이니아 주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호주 연방대법원이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아이번 딘 무소속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즈메이니아는 호주 내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주라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