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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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했던 기존법 폐기 두달만에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희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 방지법이 불분명하고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지 두 달 만이다. 법을 폐지한 탓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정의하는 행위의 범위가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행동으로 한층 확대됐다. 또 새 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성희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새로운 법은 성적 농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1회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 법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형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성희롱 방지법은 지난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출석하자 이를 본 남성 의원들이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서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장관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이 성범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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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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