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배심, 성추행범 살해 아버지에 ‘정당’ 판결

美대배심, 성추행범 살해 아버지에 ‘정당’ 판결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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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배심이 19일(현지시간) 다섯 살 난 딸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해 성추행범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23)에 대해 형사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담당 검사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살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배심원단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버지는 지난 9일 딸을 마굿간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던 조련사(47)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사들은 사건 당시 성추행범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911에 전화한 아버지의 절박한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도 공개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남자(성추행범)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너무 당황해 사건 장소로 오는 길도 설명하지 못했다.

텍사스주 라바카 카운티의 헤더 맥민 검사는 텍사스주법은 성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 샤이너 지역 주민들은 대배심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르로이 와그너(79) 씨는 텍사스주 지역 일간지인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에 “(배심원단은) 딸을 보호한 그에게 메달이라도 줘야 한다”면서 “(같은 사건을 겪는다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는가?”라고 전했다.

또 빅터 캐스퍼(65)씨는 “내 아이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나도 아이들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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