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눈길을 돌렸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자 조간에서 “한국 대법원이 징용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 측과 협상을 해왔는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 견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며 향후 대응을 주목했다.
산케이신문도 “소송 원고측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일본) 기업 측이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이럴 경우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포함됐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제한 셈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이런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은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일본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25일 자 조간에서 “한국 대법원이 징용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 측과 협상을 해왔는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 견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며 향후 대응을 주목했다.
산케이신문도 “소송 원고측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일본) 기업 측이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이럴 경우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포함됐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제한 셈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이런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은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일본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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