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총련 “동해병기 대신 ‘한국해’ 요구”

미주한인총련 “동해병기 대신 ‘한국해’ 요구”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주한인총연합회는 11일(현지시간) “국제수로기구(IHO)와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기존의 ‘동해-일본해’ 병기 대신 한국해(Sea of Korea) 단독표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철 연합회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단일지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East Sea)라는 명칭보다는 한국해를 주장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미주한인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한국해’ 단독표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회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이번 IHO 총회에 참석하는 미 해양대기국(NOAA)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측 관계자는 단일표기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