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유족 ‘살인방조’ 제소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이 미군 무인항공기 드론의 파키스탄 지역 공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제소당했다.런던의 로펌 ‘리 데이 앤드 코’는 헤이그 장관이 영국이 지닌 정보를 미군에 건네줘 국제법을 위반한 무인기 공격을 도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로펌은 지난해 파키스탄 북서부에 대한 무인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누르 칸을 대리해 헤이그 장관을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런던 고등법원에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무인기 공격 당시 칸의 아버지인 말리크 다우드는 족장회의 멤버로서, 원로 부족회의인 지르가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로펌은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인권변호사들은 “국제적인 무장 충돌시 합법적인 전투원일 때만 전범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헤이그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요원들은 군속 자격이며, 전투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파키스탄이 국제 분쟁에 가담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진행중인 법 절차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정보 관련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2-03-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