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

“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이란 제재법과 관련,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대금 결제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주 열린 실무자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달 중 정식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화력발전을 위한 원유 수요가 증가해 미국 측에 이란 제재법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미 의회 내에서는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 삭감 폭을 18%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미국이 삭감 폭의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연합뉴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