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

“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이란 제재법과 관련,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대금 결제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주 열린 실무자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달 중 정식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화력발전을 위한 원유 수요가 증가해 미국 측에 이란 제재법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미 의회 내에서는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 삭감 폭을 18%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미국이 삭감 폭의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