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란 제재법 추진

美 상원, 이란 제재법 추진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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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기관 자산동결

미국 의회가 이란 중앙은행까지 대상으로 삼는 강경한 경제 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칫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이날 공개한 새로운 제재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석유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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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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