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홍콩 우람선에서 바다로 던져 죽게 한 뒤 수장(水葬)하려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댄 중국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1일 광저우(廣州)시 공무원이었던 왕 웨일리(49) 씨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종신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왕 씨는 지난해 9월24일 부인 양 원주언(43) 씨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가던 중 아내를 바다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가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아내가 머리를 찧기도 했다면서 이후 아내가 숨을 거둔 것으로 생각해 평소 그녀의 희망대로 시신을 수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머리에 큰 충격이 있기 했지만 부인 양 씨의 상처들은 치명적이지 않았으며,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1일 광저우(廣州)시 공무원이었던 왕 웨일리(49) 씨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종신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왕 씨는 지난해 9월24일 부인 양 원주언(43) 씨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가던 중 아내를 바다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가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아내가 머리를 찧기도 했다면서 이후 아내가 숨을 거둔 것으로 생각해 평소 그녀의 희망대로 시신을 수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머리에 큰 충격이 있기 했지만 부인 양 씨의 상처들은 치명적이지 않았으며,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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