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얼굴 가린 이슬람 여성에 첫 벌금형 선고

佛법원, 얼굴 가린 이슬람 여성에 첫 벌금형 선고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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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법원이 22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들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치즈 생산지로 유명한 북동부 모(Meaux) 지방법원은 이날 힌드 아흐마스(32)와 나자테 나이트 알리(36) 등 2명의 이슬람 여성에 대해 각각 벌금 120유로와 80유로를 선고했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아흐마스는 이날 법원에 출두했으나 알리는 출두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시민 교육과정을 받으라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11일 시행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적은 몇차례 있었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여성은 즉각 항소의 뜻을 표했으며, 상급법원에서도 벌금형이 나올 경우 유럽연합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아흐마스는 “우리는 유럽연합 법률에 위배된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벌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관한 문제”라고 강변했다. 아흐마스는 또 항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5월 얼굴을 망사로 가리는 니캅을 착용한 채 모 시청에 나타나 장-프랑수아 코페 시장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려다 체포됐다. 코페 시장은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의 하원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부르카 금지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벌금 3만유로가 부과되고 최고 1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강요할 경우에는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이 법은 작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한 사업가가 벌급 대납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도 없지 않다.

프랑스 언론은 현재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내 무슬림 인구 가운데 2천-3천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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