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11월께 美 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

“S&P, 11월께 美 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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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메릴린치 전망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개월 내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또 한차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이튼 해리스 북미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밤 고객들과의 긴급 콘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가 믿을 만한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11월이나 12월까지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또다시 하향 조정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미국은 4조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축함으로써 신용등급 강등을 피했어야 했지만 2조1천억달러를 감축하는데만 합의했을 뿐이며 재정상태도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실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해리스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또 다른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33%가량이라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다시 발생하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놀라운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은행 세계금리ㆍ통화 리서치 부문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우도 “국채시장의 혼란으로 연준이 3차 양적 완화(QE3) 조치를 시작한다면 달러 가치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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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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