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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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계 강한 반발 예상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2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자카레이 시 법원의 페르난도 엔히케 핀토 판사는 이날 세르지오 카우프만 소우자와 루이스 안드레 모레시라는 두 남성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 사법부와 동성애자협회(ABGLT)는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며,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세계 동성애자의 날인 28일 등기소를 찾아가 혼인증명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들은 앞으로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성명을 통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남녀 간의 동의로 성립되는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 입양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가톨릭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가톨릭 신자를 가진 국가인 데다 CNBB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고,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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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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