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中 지하교회, 종교자유 보장 입법 촉구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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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첫 청원서… 파장 주목



중국의 미등록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 20여명이 최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종교자유’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종교자유와 관련한 청원서를 전인대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통해 전해진 청원서는 ▲지하교회 목회활동 탄압 중지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조사 개시 ▲종교자유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현행 종교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5주째 베이징 서우왕(守望)교회의 옥외집회를 당국이 막고 신도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번 사건이 청원서 제출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의 종교정책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대치 국면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청원이 더욱 강력한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와 미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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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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