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보호? 영유권 선점?

북극해 보호? 영유권 선점?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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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캐나다·러시아 등 8개국 구역별 구조책임 조약 합의

북극해 주변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평의회가 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활동을 책임지는 국가별 구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약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극해의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라 마클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극평의회 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지난달 16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북극의 수색과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문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조약을 비준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극평의회는 북극해에 인접한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 덴마크, 그린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로 구성된 협의체다.

북극평의회는 이번 조약이 비준되면 수색·구조 체계가 잡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경제적 활용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물밑 작업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조약 초안이 북극을 선점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실제 북극해 주변국들은 치열한 영유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캐나다·덴마크는 로마노소프 해령(海領)에서,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캐나다와 덴마크는 나레스해협의 한스섬에서 맞서 있다.

공해로 존재해 왔던 북극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통해 200해리까지 경제수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캐나다 등은 유엔을 상대로 350해리까지 확대해 달라고 로비를 벌이는 중이다. 비판론에 대해 북극 전문가 마이클 바이어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국제법)는 “북극에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접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를 미리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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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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