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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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공화파워에 입법 가능성”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촉발된 이민법 논란이 올해는 다른 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6개 주가 애리조나와 비슷한 ‘강력한 이민 단속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을 690석 이상 추가로 확보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민 단속법은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미시시피·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핵심 조항인 ‘법률 위반 단속 시 범법자의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가 포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공립대 입학 제한 ▲불법 이민자 고용 기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도 포함된다.

오클라호마주의 랜디 테릴 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애리조나를 비롯한 최소 5개 주는 불법 이민자 자녀를 포함, 미국에서 태어난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다.

강력한 이민법이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지금이 2006년 이래 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이후 주 의회에서의 공화당 파워가 최근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땜질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민법 개혁은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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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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