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美 조지아 등 6州 이민단속법 확산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YT “공화파워에 입법 가능성”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촉발된 이민법 논란이 올해는 다른 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6개 주가 애리조나와 비슷한 ‘강력한 이민 단속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을 690석 이상 추가로 확보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민 단속법은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미시시피·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핵심 조항인 ‘법률 위반 단속 시 범법자의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가 포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공립대 입학 제한 ▲불법 이민자 고용 기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도 포함된다.

오클라호마주의 랜디 테릴 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애리조나를 비롯한 최소 5개 주는 불법 이민자 자녀를 포함, 미국에서 태어난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다.

강력한 이민법이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지금이 2006년 이래 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이후 주 의회에서의 공화당 파워가 최근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땜질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민법 개혁은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준비는 거안사위로 철저하게, 그것이 곧 유비무환”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 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지 등지에서 열리는 사전 종교문화행사 예산을 심의했음을 보고했으며, 2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준비는 거안사위로 철저하게, 그것이 곧 유비무환”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