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길社 “한.미 FTA, NAFTA 이후 최대 기회”

美카길社 “한.미 FTA, NAFTA 이후 최대 기회”

입력 2010-09-22 00:00
수정 2010-09-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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豪농업단체 “한-豪 FTA 내년초까지 체결돼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호주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미국의 거대 농산물 유통기업인 ‘카길(Cargill)’의 데브리 보너 국제담당 이사는 한국과 콜롬비아,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길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개인기업이지만 66개국에서 임직원 13만여명을 두고 있는 농산물 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다.

 보너 이사는 “한국과 FTA는 북미자유협정(NAFTA) 이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은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너 이사는 “카길은 이 같은 형태의 FTA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07년 6월에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발효시점이 미뤄져 왔다.

 한편 호주 호주농업연맹(NFF)의 데이비드 크롬비 의장은 22일 연맹 무역위원회 행사에서 한국과 호주 간 FTA가 내년 초까지 체결돼야 한다고 언급,호주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크롬비 의장은 한국이 (호주와 경쟁국인) 미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될 경우 호주의 대(對) 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2030년까지 약 8억 호주달러(약 8천700억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호주의 대 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2030년까지 53.5%,약 7억 호주달러(약7천600억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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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캔버라 블룸버그.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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