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옛날이여 뒤숭숭한 월가] 신용평가사 사면초가

[아~옛날이여 뒤숭숭한 월가] 신용평가사 사면초가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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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금융권은 물론 국가 경제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신용평가 오류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감시하는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전세계 신용평가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개사가 소송과 규제강화 등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NYT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이들의 신용평가가 잘못됐다며 일반인들과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금까지의 소송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S&P의 경우 법원이 이미 15건을 기각했고, 12건은 승소했다. 5건은 제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NYT는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진행 중인 30여건의 소송의 경우 사전평결에서 끝나지 않고 배심원 평결이나 합의금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 개혁법안 역시 신용평가사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미 금융산업법은 은행, 보험사, 머니마켓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주식이나 채권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혁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3대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NYT는 분석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법안을 발표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규제안에 신용평가사를 직접적으로 감시할 기관을 출범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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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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