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체 부과 과징금 중 최고액…가속페달 결함 알고도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
미국 교통부가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천637만5천달러(한화 18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미 교통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지난해 9월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 말 리콜을 단행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금까지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에 해당한다.
미 교통안전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04년 제너럴모터스(GM)에 부과됐던 100만달러다.당시 GM은 58만대의 차량에서 발견된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100만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현상 등으로 인한 급발진.급가속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에서 총 60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고 전세계에서 800만대를 리콜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요타가 법률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도요타는 수개월간에 걸쳐 위험스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국 정부에 고의로 은폐해왔으며,수백만명에 달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후드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도요타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확인된 후 5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고 신속한 리콜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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